범양건영, 회생절차 폐지..상폐심사 대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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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건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15.5%와 회생채권자조의 47.8%의 찬성으로 가결요건인 회생담보권자조 66.7%가 찬성해 회생채권자조의 75%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된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범양건영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범양건영의 거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회사 측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범양건영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범양건영의 거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