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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외국환 수수료, 월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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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외국환 수수료 체계가 월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바뀝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월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외국환수수료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향후 발간될 금감원 금융소비자리포트에도 현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때 만기가 33일이더라도 두달치 수수료를 내지 않고 33일분의 수수료만 내면 돼 중소 수출입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기업은 협상력이 강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중소기업은 약정서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은행에게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中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 日기자 검증 영상 눈길 ㆍ악마 콜라초, 아기들 위를 점프…이색 의식 생생영상 ㆍ[TV] 세계속 화제-콜롬비아서 토마토 축제 성황 ㆍ곽현화, 수영복 입고 과감한 노출…"더위 끝장낼 판" ㆍ전지현 김수현 키스신에, 가슴에 `시선고정?`까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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