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건전증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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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5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건전증시포럼'을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조계ㆍ학계ㆍ업계 등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투자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한양대 조수정 교수의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창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조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피해사실 인지ㆍ입증이 곤란하고 소송 장기화와 범죄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실효적인 피해 구제도 어렵다"며 "거래소 등 관련기관의 손해 입증자료 제공과 법원 전문심리위원제도 참여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힐 계획이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재판에서 법원의 지정을 받아 설명과 진술 등 재판을 돕는 제도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법ㆍ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있다"면서도 "법적 절차상 미비 등 실질적 피해자 구제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법조계ㆍ학계ㆍ업계 등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투자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한양대 조수정 교수의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창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조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피해사실 인지ㆍ입증이 곤란하고 소송 장기화와 범죄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실효적인 피해 구제도 어렵다"며 "거래소 등 관련기관의 손해 입증자료 제공과 법원 전문심리위원제도 참여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힐 계획이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재판에서 법원의 지정을 받아 설명과 진술 등 재판을 돕는 제도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법ㆍ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있다"면서도 "법적 절차상 미비 등 실질적 피해자 구제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