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만간 ISD 재협상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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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ISD 재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1차 ISD 협상을 갖고 이 같은 기본 방향을 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우리 측은 ISD 재협상과 관련,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 담당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사회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이 요청하면 협의에 응하기로 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ISD가 국가 공공정책의 후퇴를 불러오고 국가 사법권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ISD 문제가 FTA 협정에 따라 발효 후 90일 이내에 양측 논의 대상에 올랐음을 의미한다”며 “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자고 미국 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외교통상부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1차 ISD 협상을 갖고 이 같은 기본 방향을 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우리 측은 ISD 재협상과 관련,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 담당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사회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이 요청하면 협의에 응하기로 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ISD가 국가 공공정책의 후퇴를 불러오고 국가 사법권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ISD 문제가 FTA 협정에 따라 발효 후 90일 이내에 양측 논의 대상에 올랐음을 의미한다”며 “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자고 미국 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