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등록·증차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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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전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등록과 증차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과 증차 행위에 대해 시·도별로 의심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취소 등 강력한 조치와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청소용·살수용 화물차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 허가하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증차 허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브로커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후 이를 대폐차(노후차 등을 새 차로 교체) 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서류를 위·변조해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일반화물차로 바꾸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의심자료를 수집하고, 올 2월부터 `사업용화물차 불법등록·증차 조사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를 해온 결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감차·사업취소 108대, 사업정지(60일) 20대, 형사고발 4명 등을 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는 대폐차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변조 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대폐차 확인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입니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불법여부 확인을 진행하면서 사업용 화물차 인허가 업무 등이 더욱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고도화된 전산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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