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전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등록과 증차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과 증차 행위에 대해 시·도별로 의심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취소 등 강력한 조치와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청소용·살수용 화물차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 허가하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증차 허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브로커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후 이를 대폐차(노후차 등을 새 차로 교체) 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서류를 위·변조해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일반화물차로 바꾸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의심자료를 수집하고, 올 2월부터 `사업용화물차 불법등록·증차 조사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를 해온 결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감차·사업취소 108대, 사업정지(60일) 20대, 형사고발 4명 등을 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는 대폐차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변조 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대폐차 확인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입니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불법여부 확인을 진행하면서 사업용 화물차 인허가 업무 등이 더욱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고도화된 전산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번엔 성수로 만든 아이스크림 등장 ㆍ[TV] 세계속 화제-케냐에 침팬지 보호소 설치 ㆍ`엄마 이러면 곤란해요` 차 지붕에 아기 두고 운전 ㆍ여자5호 데이트 패션 "불편하니 잠깐 벗을게요" 어깨·속옷 고스란히 ㆍ제시카 고메즈 무보정, CF와 비교해보니…아찔한 가슴골 볼륨감에 `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