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벌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해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운전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대책에는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 이동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화상표시장치의 부착위치나 규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구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응책도 마련된다.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되는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이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고령자 스스로 인지·반응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가이드'를 만들고 고령자가 운전 중임을 알려주는 '실버마크'도 배포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운전면허 보유자 중 고령자는 작년 기준으로 전체의 5.3%인 145만명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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