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특권' 포기하는 6대 쇄신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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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6대 쇄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6대 쇄신 방안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무임금 적용△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윤리위에 민간인 참여 등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변호사 활동이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겸직 금지 대상에는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과 사외이사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노동무임금 적용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파행시, 구속·출석정지 등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 세비 반납에 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문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비를 걷어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해 문제가 있는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연금제도 개편은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회폭력 처벌 강화는 현재 국회폭력 사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이며, 국회 윤리위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함으로써 윤리위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연찬회에서 국회쇄신 방안과 더불어 국회공전시의 민생입법 대책, 대선 대책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새누리당이 마련한 6대 쇄신 방안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무임금 적용△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윤리위에 민간인 참여 등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변호사 활동이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겸직 금지 대상에는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과 사외이사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노동무임금 적용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파행시, 구속·출석정지 등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 세비 반납에 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문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비를 걷어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해 문제가 있는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연금제도 개편은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회폭력 처벌 강화는 현재 국회폭력 사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이며, 국회 윤리위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함으로써 윤리위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연찬회에서 국회쇄신 방안과 더불어 국회공전시의 민생입법 대책, 대선 대책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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