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19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8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3개사에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9년 4월 한 호텔에 모여 19개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 지분율을 배분했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대우건설 등 상위 6개사는 각 2개 공구씩,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은 각 1개 공구씩 총 14개 공구를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사는 각 공구별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하위 서브사로 참여했다. 다만 롯데·두산·동부건설은 주간사가 되지 못하거나 합의된 지분율만큼 서브사로 참여하지 못한 데 따른 불만으로 공동협의체에서 탈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입찰과정에서 사전 합의해 낙찰 받은 8개사에 시정명령과 111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컨소시엄에 서브사로 참여한 8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9개사 협의체에서 탈퇴한 3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사들간에 은밀하게 이뤄진 전형적인 공구 배분 담합을 적발했다" 며 "이를 통해 정부 발주 공공사업뿐 아니라 경제·사회 각 분야의 담합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담합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