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폐감별 지폐인식기 제조업체인 에스비엠(대표이사 최종관)은 5일 미국 커민스-앨리슨사가 하와이 법원을 통해 제기한 양수금(법률비용) 청구 소송에 대해 '어이없는 소송'이라며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커민스-앨리슨가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사건과 관련, 1심 판결(2009년 10월)에 따라 계류된 특허 2건이 소멸되는 2010년 2월까지 미국내 제품 판매를 중지했던 기간 동안 미국내 판매 법인인 암로가 제품 공급을 종용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에스비엠에 보냈던 편지를 근거로 제기됐다.

1심이 최종적으로 종결되기 이전에 커민스-앨리슨이 미국 법원에 디스커버리(소송 상대방의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명령)를 요청, 암로의 편지를 입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관계자는 "그 편지에 기록된 법률 비용이 암로가 당사에게서 받을 채권이라고 판단하고, 미국 법원에 채권 양도 명령을 요청한 후 당사를 통해 해당 채권을 회수하려는 어이없는 아전인수격 소송"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커민스-앨리슨이 암로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률 비용 360만 달러는, 1심 손해배상액인 1287만 달러의 일부분이며 만약 미국에서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 국내에서 소송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이미 손해배상충당금 15억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