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농업법인·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이 늘어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에서 수출 물류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품목 기준을 연간 수출 실적 ‘20만달러 이상’에서 ‘5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는 정부가 산정한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8%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출전략 품목’도 확대한다. 기존 25개 품목에 백합 국화 닭고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 품목들에는 표준물류비의 10%를 지급한다. 신규 시장을 개척한 업체들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