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다음달부터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사용자가 게임 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청소년게임중독예방조치의 일환으로 논의돼왔습니다. 31일 문체부는 6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7월 1일 공식발효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100대 인기 게임 중 87%가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현재 약 35%가 선택적 셧다운제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온라인 게임 사이트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가 있어야 하고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청소년 본인과 법정 대리인이 게임 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 시스템을 개편, 1시간마다 게임 창에 주의문구와 이용시간 경과 내용이 표시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게임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2008년부터 이미 학부모 및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등 자체적으로 자녀관리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이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게임 시스템 등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우기자 jw85@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별난 도전` 히말라야에 올라 음악공연 생생영상 ㆍ美 민간 우주화물선 귀환 성공 ㆍ운전자 없는 자동차, 200km 시험 주행 성공 생생영상 ㆍ씨스타 19금 춤과 의상 “속상하다. 진짜 싫다!” ㆍ오초희 “내 가슴은 자연산, 하지만 성형은 마법 같은 것”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우기자 jw85@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