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해외가는 K2…勞·使 극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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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해고 대신 전환 배치"
勞 "결국 나가라는 소리"
양측, 노동위 조정마저 거부
勞 "결국 나가라는 소리"
양측, 노동위 조정마저 거부
생산공장의 해외 이전을 추진해온 아웃도어 의류업체 K2코리아가 국내 생산부 근로자 정리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노조는 생산라인 일부 유지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해 노사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
K2코리아는 생산부 직원 93명 가운데 명예퇴직 거부자 71명에 대한 ‘전환배치 인사발령’을 1일 공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자정부터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전면 파업을 겸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12개월 통상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 △계속근로 희망자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직이 아닌 곳으로 전환배치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생산라인 2개 중 1개는 유지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당초 K2코리아는 5월31일부로 국내 생산부를 폐쇄하고 6월1일부터 인도네시아에 지은 연면적 3만6000㎡ 규모의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방안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8일 국내 생산직 근로자 93명 전원을 5월31일자로 정리해고하겠다는 방침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통보했다. 근로자들은 통보받은 당일 대상자 전원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3월14일에 K2코리아지회를 설립해 민주노총 화섬노조에 가입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사태가 커지는 것을 꺼린 사측이 3월22일 정리해고 방침을 철회하고 인력 재배치로 최대한 고용을 보장키로 약속함으로써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접점을 못 찾았다. 노조 측은 “10년 넘게 신발을 만들어온 사람을 개발부서 등 다른 곳으로 배치하는 건 결국 나가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8차례 노사협상을 벌였지만 모두 결렬됐고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마저 양측 모두 거부했다.
노조가 사측의 요구안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K2코리아는 징계를 통한 해고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노조는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낼 수 있지만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장기간 동안 ‘파업 동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농성자 70% 이상이 40대 이상인 중년 여성이기 때문이다.
사측에도 부담요인은 있다. K2코리아는 지난해 74명을 신규 채용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선정한 ‘고용창출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던 터라 여론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한 노무사는 “K2코리아의 매출은 2002년 330억원, 2005년 906억원, 2008년 1542억원, 2011년 3637억원으로 지난 10년간 10배 넘게 뛰었다”며 “법이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규정한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K2코리아는 생산부 직원 93명 가운데 명예퇴직 거부자 71명에 대한 ‘전환배치 인사발령’을 1일 공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자정부터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전면 파업을 겸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12개월 통상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 △계속근로 희망자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직이 아닌 곳으로 전환배치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생산라인 2개 중 1개는 유지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당초 K2코리아는 5월31일부로 국내 생산부를 폐쇄하고 6월1일부터 인도네시아에 지은 연면적 3만6000㎡ 규모의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방안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8일 국내 생산직 근로자 93명 전원을 5월31일자로 정리해고하겠다는 방침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통보했다. 근로자들은 통보받은 당일 대상자 전원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3월14일에 K2코리아지회를 설립해 민주노총 화섬노조에 가입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사태가 커지는 것을 꺼린 사측이 3월22일 정리해고 방침을 철회하고 인력 재배치로 최대한 고용을 보장키로 약속함으로써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접점을 못 찾았다. 노조 측은 “10년 넘게 신발을 만들어온 사람을 개발부서 등 다른 곳으로 배치하는 건 결국 나가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8차례 노사협상을 벌였지만 모두 결렬됐고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마저 양측 모두 거부했다.
노조가 사측의 요구안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K2코리아는 징계를 통한 해고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노조는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낼 수 있지만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장기간 동안 ‘파업 동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농성자 70% 이상이 40대 이상인 중년 여성이기 때문이다.
사측에도 부담요인은 있다. K2코리아는 지난해 74명을 신규 채용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선정한 ‘고용창출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던 터라 여론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한 노무사는 “K2코리아의 매출은 2002년 330억원, 2005년 906억원, 2008년 1542억원, 2011년 3637억원으로 지난 10년간 10배 넘게 뛰었다”며 “법이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규정한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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