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제약은 1일 서울고등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록사트론(록소프로펜나트륨) 약제비 환수 소송(항소)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화제약 측은 "당사가 100% 승소한 내역"이라며 "앞으로 원고의 항고가 있을 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