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기준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이 31일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앞으로 법원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부담시킬 양육비 기준이 된다. 이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책정하게 되면 앞으로 비(非)양육 부모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비양육 부모의 부담은 보통 50만원 이하였다.

법원이 발표한 기준표는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숫자, 양 부모의 모든 소득(세전 기준),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했다. 일례로 월소득 총합이 400만~500만원인 부모의 도시 거주 중학생(12~14세) 자녀의 한 달 양육비 평균은 108만5000원이다. 자녀의 나이와 부모 소득이 많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양육비가 높아진다. 자녀가 2명이면 1명일 때에 비해 1.8배, 3명이면 2.2배 높아진다.

비양육 부모가 해고 등 정당한 이유로 소득이 없어질 때도 최저 양육비(도시 거주 대학생 기준 28만2000원) 절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으면 과거 임금수준 등을 따져 추정되는 소득을 적용해 양육비를 부담시키기로 했다.

최근 6개월간 법원이 내린 양육비 판결의 83%에서 양육비(비양육 부모 부담분)가 50만원 이하로 책정됐다. 법원 측은 “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액수가 증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입법 등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성부가 양육비 이행 청구 법률지원을 받는 483명을 조사한 결과 35%가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