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시간을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늘리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발의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을 갓 넘긴 시점에서 다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군에서 영업제한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30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매월 1~2일’인 의무 휴업일을 3~4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거의 매주 일요일마다 문을 닫으라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찬성한다고 서명, 당론으로 채택됐다.

새누리당 역시 대형마트 신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 박근혜·진영 의원 등 24명이 찬성한 이 개정안은 문화·자연 보존이 필요한 도시에 신규 점포수 또는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설 금지 조항 중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로 관할지역 내 중소 유통업의 발전을 상당히 저해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애매한 내용도 들어 있다.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에는 “현행법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의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유통업계는 오히려 중소업체와의 상생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난 한 달 동안 자정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휴무를 시행해 보니 농가를 포함한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도 10%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현재 시행 중인 대형마트 강제 휴무도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더 규제하자는 민주당의 당론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지혜 /김재후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