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매장 지정제도는 전국의 백화점,대형마트,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다양한 유통매장 중 환경 친화적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녹색소비’ 확산에 기여하는 매장을 지정하는 제도다. 에너지 절약 등 국민들의 ‘녹색생활’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한다.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매장은 ‘녹색유통’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유통 매장의 에너지 절감 등에도 신경써야 한다.

녹색매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건축시설, 물류 및 차량 운영, 녹색제품 판매 및 포장 관리, 매장 운영 등 4개 부문 51개 항목의 ‘녹색매장 지정기준’을 80% 이상 만족해야 한다. 지정대상은 대형마트·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유통매장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까지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5개 대형 유통사의 46개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리바트, 대림비앤코, 삼성디지털프라자, 올가홀푸드, 무공이네, 초록마을 등 6개 기업 10개 점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시범매장으로 선정된 해당 점포들은 고효율 조명,냉기 유출을 막는 쇼케이스 도어,단열필름 등의 환경친화시설을 설치했다. 인증제품 홍보,장바구니 사용 장려,고객 대상 녹색소비 교육 등 녹색소비 생활을 유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녹색매장 지정대상 점포를 친환경농산물 매장, 환경마크 인증업체 대리점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같은 기간 진행했고, 현재 지정기준을 수립 중이다.

올해는 대형 유통매장뿐 아니라 편의점까지 녹색매장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보광훼미리마트(보광해운대점·포항제일점), 코리아세븐(종로인사점·삼성8호점), GS25(북창점·차병원점) 등 3개 기업의 6개 매장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들 시범매장은 이달 초부터 LED 조명·조명제어시스템·전기절전기 등 환경친화시설을 설치하고, 녹색제품 판매확대를 위한 홍보, 직원 환경교육 확대, 장바구니 사용 장려 등의 친환경적인 매장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개선효과를 바탕으로 녹색매장 지정기준을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매장 지정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매장 내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대국민 녹색생활의식 확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