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 대상자를 다음달 7일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특히 보증비율을 현행 90%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은행 대출심사에서 탈락하는 고객이 줄어들도록 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서민층이 시중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 관계자는 “연 10%대에 이르는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연 4% 후반대의 은행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