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대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가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됩니다. 또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되며 축소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8월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美 백만원짜리 아이스크림 기네스북에 올라 ㆍ대만 두루미 10번째 생일잔치 생생영상 ㆍ놀라운 우크라이나 바텐더…`최고의 바텐더` 호평 ㆍ비키니녀 "365일 비키니 착용, 긴장상태 유지하며 몸매관리 해요" ㆍ최여진 파격의상, 우아함 이어 섹시미 극대화 "비너스가 따로없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