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1호 법안은?…발달장애인 지원 법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9대 국회의 제1호와 제2호 법안은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정록(비례대표) 의원은 발달 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명시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제출했다.
김 의원은 한쪽 다리가 의족인 4급 장애인으로, 4·11총선서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발달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대하지 않지만 발달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했다.
그는 "이미 관련 법안이 미국은 1963년, 스웨덴은 1968년, 일본은 2004년에 이미 제정돼 있는 것을 감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파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호 법안은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심각한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매년 정원의 5%를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새누리당 김정록(비례대표) 의원은 발달 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명시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제출했다.
김 의원은 한쪽 다리가 의족인 4급 장애인으로, 4·11총선서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발달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대하지 않지만 발달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했다.
그는 "이미 관련 법안이 미국은 1963년, 스웨덴은 1968년, 일본은 2004년에 이미 제정돼 있는 것을 감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파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호 법안은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심각한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매년 정원의 5%를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