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 혐의' 中 외교관, 日 출두요구 거부…돌연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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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로부터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주일 중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일본 공안당국의 출두 요구를 거부하고 중국으로 귀국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간첩활동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양국 관계에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혐의는 외국인등록법 위반. 주일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1등 서기관이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부정 사용해 은행계좌를 만든 뒤 중국에 진출하려는 일본 건강식품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10만엔(약 150만원)가량을 받았다는 것이다.
일본 경시청은 문제의 중국 외교관이 해당 일본 업체의 홍콩법인 임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포착했다. 국제 외교관계를 규정하는 빈협약은 외교관이 개인 이익을 목적으로 상업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 외교관의 외국인등록법 위반보다 간첩 혐의에 무게를 두고 그가 접촉한 인사들을 상대로 일제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 서기관은 2007년 7월 경제담당으로 주일 중국 대사관에 부임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일본 경시청 공안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혐의는 외국인등록법 위반. 주일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1등 서기관이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부정 사용해 은행계좌를 만든 뒤 중국에 진출하려는 일본 건강식품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10만엔(약 150만원)가량을 받았다는 것이다.
일본 경시청은 문제의 중국 외교관이 해당 일본 업체의 홍콩법인 임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포착했다. 국제 외교관계를 규정하는 빈협약은 외교관이 개인 이익을 목적으로 상업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 외교관의 외국인등록법 위반보다 간첩 혐의에 무게를 두고 그가 접촉한 인사들을 상대로 일제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 서기관은 2007년 7월 경제담당으로 주일 중국 대사관에 부임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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