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30일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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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종북세력 입성 못 막은 국회
진보당 주사파 의원 6명
보좌진 50여명
軍·외교기밀 접근 가능
진보당 주사파 의원 6명
보좌진 50여명
軍·외교기밀 접근 가능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30일 시작됐다. 1948년 제헌 국회로 문을 연 지 64년째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국회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원 구성을 제때 한 적이 거의 없는 데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기 일쑤였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지면서 신성한 의사당에는 폭력이 난무했다.
자연 국회의 생산성은 낙제를 면치 못했다. 법안 폐기율은 16대 35.1%, 17대 47.7%, 18대 43.9%에 달했다. 18대 국회 공약 이행률은 35.16%(한국매니스토실천본부 발표)에 그쳤다.
19대 국회는 이런 구태를 벗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게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9일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고,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폭력 국회, 정쟁 국회에서 벗어나 국민 생활을 보듬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19대 국회는 과연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통합진보당 ‘종북(從北)’ 성향 의원과 보좌진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는데도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다. 진보당 내 ‘종북 주사파’ 출신으로 꼽히는 의원은 6명이다. 이들은 인턴 2명을 포함, 최대 9명의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다. 이들 의원과 보좌진은 2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받아 군사 외교기밀에 접근할 수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종북 주사파가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위원회 등에 갈 수 없도록 국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의 정부에 대한 자료요구 조항도 국가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비롯한 원 구성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법 제5조 3항은 총선 이후 최초의 임시회를 의원 임기 개시(30일) 후 7일째(6월5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상임위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내달 5일 국회 개원은 불투명해졌다.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법을 어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부는 기본부터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국회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원 구성을 제때 한 적이 거의 없는 데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기 일쑤였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지면서 신성한 의사당에는 폭력이 난무했다.
자연 국회의 생산성은 낙제를 면치 못했다. 법안 폐기율은 16대 35.1%, 17대 47.7%, 18대 43.9%에 달했다. 18대 국회 공약 이행률은 35.16%(한국매니스토실천본부 발표)에 그쳤다.
19대 국회는 이런 구태를 벗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게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9일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고,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폭력 국회, 정쟁 국회에서 벗어나 국민 생활을 보듬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19대 국회는 과연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통합진보당 ‘종북(從北)’ 성향 의원과 보좌진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는데도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다. 진보당 내 ‘종북 주사파’ 출신으로 꼽히는 의원은 6명이다. 이들은 인턴 2명을 포함, 최대 9명의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다. 이들 의원과 보좌진은 2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받아 군사 외교기밀에 접근할 수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종북 주사파가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위원회 등에 갈 수 없도록 국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의 정부에 대한 자료요구 조항도 국가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비롯한 원 구성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법 제5조 3항은 총선 이후 최초의 임시회를 의원 임기 개시(30일) 후 7일째(6월5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상임위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내달 5일 국회 개원은 불투명해졌다.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법을 어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부는 기본부터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