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차명 주식을 놓고 삼성 가(家)의 장남 이맹희 씨(81), 차녀 이숙희 씨(77), 차남 고 이창희 씨의 둘째 아들 고 이재찬 씨의 유가족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0)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전이 3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가 30일 처음으로 여는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양측은 팽팽한 법리 및 사실관계 다툼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맹희씨 측의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차명으로 보유했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입증 여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