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를 판매하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게임업체 16개사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게임빌, 컴투스, 엔타즈, 넥슨코리아, 제이씨엔터테인먼트, 픽토소프트,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케이티하이텔, 피엔제이, 디지털프로그, 케이넷피, 엔에이치엔, 네시삼십삼분, 마나스톤, 젤리오아시스 등이다.

전상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머니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모바일 게임 내에서 사이버머니를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등에 환불이 안 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던 중 많은 금액을 결제,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빈발했다.

공정위는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신뢰 받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을 조성할 계획" 이라며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표준화된 결제창을 보급해 부주의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방지하고, 게임 표준 약관을 제정해 환불규정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사이버머니는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입하기 전 결제 편의를 위해 판매하는 일종의 가상 화폐다. 간단한 절차로 큰 금액을 결제할 수 있어 모바일 게임 관련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