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가카 이×× 기어코…' 현역대위 대통령모욕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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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A대위(28)를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7군단 검찰부는 지난 3월22일과 4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A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A대위가 작년 12월20일 트위터에 접속한 후 인천공항 지분 매각 추진과 관련,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A대위는 자신의 트위터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알리지 않은 채 의견을 올렸으나, 지난 3월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언쟁을 벌인 한 여대생의 제보로 신분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예정된 A대위의 재판 과정에서는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의 범주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범위 등을 놓고 군검찰과 변호인 간의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군형법 제2조 1항은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27일 육군에 따르면 7군단 검찰부는 지난 3월22일과 4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A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A대위가 작년 12월20일 트위터에 접속한 후 인천공항 지분 매각 추진과 관련,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A대위는 자신의 트위터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알리지 않은 채 의견을 올렸으나, 지난 3월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언쟁을 벌인 한 여대생의 제보로 신분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예정된 A대위의 재판 과정에서는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의 범주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범위 등을 놓고 군검찰과 변호인 간의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군형법 제2조 1항은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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