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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신일본제철 특허침해訴 소장 통보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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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는 25일 신일본제철의 특허소송 제기설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신일본제철이 포스코에 대해 일본 영업비밀침해 소송 및 미국 특허침해 등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접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일본법원으로부터 소장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헤이그송달 절차는 외국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각 나라 외교부 등을 거쳐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송달방식으로 통상 3~6개월 가량 소요된다"며 "향후 소장이 도달해 소송내용이 확인되는 즉시 또는 6개월 이내 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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