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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소비 절감ㆍ기업애로 해소 대책…대중교통비 카드 결제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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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하이브리드카 세제 감면 연장
    R&D투자도 계속 세액공제

    내년부터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올해 폐지 예정이던 하이브리드·경차의 세제 감면은 연장된다. 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술이전·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술 개발 관련 세제 지원 일몰 기한도 늦춰진다.

    정부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장관은 “현재로서는 상황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투자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미세 조정을 지속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효율 높은 소비에 혜택

    석유 소비 절감 대책의 핵심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휘발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소비가 줄지 않고 그렇다고 유류세를 인하할 수도 없는 현실을 감안한 대책이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고유가 상황에서도 자가용 이용이 줄지 않은 탓에 휘발유·경유 사용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했다. 휘발유 전체 소비의 95% 이상은 수송 연료로 쓰인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간 교통비를 신용카드로 300만원을 쓰면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0% 공제율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교통비만 따로 90만원(공제율 3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대중교통에는 지하철, 철도, 버스가 포함되며 택시는 제외된다. 연말에 끝나는 하이브리드카와 경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노후 화물차의 신차 교체를 유도하는 금융지원 방안도 신설한다.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

    기업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몰(small) 대책’ 중심으로 25개를 내놨다. 대부분 기업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내용이다.

    특히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R&D 분야 조세 지원 제도는 기업들이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이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10조에 규정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항목은 지난해 조세 감면 금액이 2조3106억원에 달해 기업 부문 조세 지출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R&D 분야 4개 조세 감면뿐 아니라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도 2015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임원기/조미현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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