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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국회 제출 자료 엄격히"…종북 논란에 기밀 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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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는 게 관례였다”며 “그러다 보니 국가 주요 기밀사항이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 자료를 제출할 땐 국회법에 명시된 규정대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128조 1항은 ‘국회 상임위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엔 (상임위)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군은 이에 따라 국회의원 개인 차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일일이 응하지 않고 법 규정을 지키는 것과 함께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국방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뒤 자료를 요구하면 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하면서 민감한 기밀 자료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이 같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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