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사업이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해 거짓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자동차 정비업자는 앞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그동안 견적서와 명세서를 부정 발급해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형사처벌 이외에 등록취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되면서 부정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 각각 다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과 절차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함께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를 자동차 뒤에 부착하는 경우 별도 외부장치용 번호판도 부착하도록 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유로 2012 우승팀 예견할 코끼리 등장 생생영상 ㆍ40세 노숙女, 대학 졸업 성공…올해의 우수졸업생 선정 ㆍ10살 소년이 가슴 수술을? ㆍ이수경, 요트 위 빨간 비키니로 `섹시美` 넘치는 자신감 ㆍ`G컵녀` 정수정·장원준 선수 결별! ‘가수로만 봐 주세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