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월부터 소의 생간을 요리로 팔지 못하게 할 계획이어서 일본에 있는 한국계 음식점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7월1일부터 소 생간에 참깨 등을 뿌린 '레버 사시' 등의 요리를 손님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레버 사시는 소 생간에 참깨 등을 뿌린 요리로 재일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일본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정부는 6월 말에 식품위생법상 규격 기준에 '소의 간을 날로 제공하는 걸 금지한다'는 항목을 포함해 공포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음식점이 소의 간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음식으로 제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식육 업계는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4월 야키니쿠(일본식 불고기) 체인점에서 집단 식중독 사망 사건이 일어나자 식육용 소고기 제공 기준을 강화했다. 소 생간은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중증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 출혈성 대장균 O-157 균이 발견됐다며 올
3월 판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뒤 금지 시점을 저울질해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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