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폐심사 약식절차 마련…우량기업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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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이 양호한 우량기업들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약식 절차를 거쳐 보다 빠른 매매거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무 안정성이 취약한 한계기업들의 경우 심사역량이 더 집중될 예정이다.
21일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영업과 재무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우량기업에서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재무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심사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철저하게 중점 심사할 수 있도록 약식심사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이미 상장법인의 실태에 따라 심사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약식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화해 운영하기로 개선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는 "그간 우량기업에 대해 장기간 심사 및 거래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면서 "우량기업은 영업·재무상태가 단기간 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시장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식 심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약식 절차의 적용범위는 실질심사 사유중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통보 및 고발)에 한해서다.
성격상 영업·재무에 대한 중점 심사가 필요한 경우 약식심사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된 영업의 정지, 일시적·임의적 매출 등,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 이후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상장폐지기준을 해소한 경우 등은 약식 절차 대상이 아니다.
거래소는 또 약식 심사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재무지표 등 계량평가와 업종별 특성 등 비계량평가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계량평가 지표들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이익률 , 영업현금흐름, 부채비율, 위반금액의 규모 등이다.
거래소는 "업종별 특성, 최근 발생한 중요한 사건(소송 등)의 영향을 반영하고 계량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계량평가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계량 및 비계량지표로 구성된 점수모형(100점 만점)에 따른 상장법인별 평가점수가 기준점수(예 70점)를 초과하면 약식심사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거래소는 약식 심사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약식심사 대상기업'이라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공표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기간 내 부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우량기업의 약식심사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와는 반대로 영업 및 재무 안정성이 취약한 한계기업들의 경우 심사역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