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주문으로 수탁이 거부된 계좌 수가 올 1분기까지 900개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불건전 주문 행위로 올 1분기에 수탁이 거부된 위탁자수는 총 638명이며 계좌수는 950개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가 수탁거부 조치자 및 계좌수를 집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수탁 거부의 원인이 된 불건전 주문 유형은 허수성호가(31.9%), 통정·가장성매매(26.8%) 및 예상가관여(17.9%) 순으로 많았다.

또 이러한 불건전주문 행위는 재발 성향이 강했다. 수탁이 거부된 위탁자수 및 계좌 중 약 60%(388명, 586계좌)가 수탁 거부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재차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차례 이상 수탁이 거부된 위탁자는 280명에 달했다.

수탁거부는 불건전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4단계 조치(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중 최종단계다. 수탁 거부 기간은 최초 거부 조치시 5영업일이며, 2차 거부시 1개월, 3차 이상 거부시 3개월이다. 증권사 등의 판단에 따라 수탁 거부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반복적인 불건전주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수탁거부된 계좌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