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끓이는 김우중 "난 탈세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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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Story - 국세청 "김우중 前 대우회장 163억 세금 체납"
개인재산 1조3000억원
99년 채권단에 다 맡겼는데 경매이후 양도세 등 눈덩이
"배당금은 채권단이 챙기고 세금만 내라는게 말이 되나"
개인재산 1조3000억원
99년 채권단에 다 맡겼는데 경매이후 양도세 등 눈덩이
"배당금은 채권단이 챙기고 세금만 내라는게 말이 되나"
“비록 세계경영에 실패하고 대우그룹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지만, 결코 파렴치한 탈세범은 아니다….”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76·사진)이 ‘탈세범’으로까지 몰리는 데 대해 옛 대우맨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 문제로 인해 식사까지 거를 정도로 분을 삭이지 못해 건강마저 악화됐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속을 끓이는 이유는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체납세금 관련 내용 때문이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전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고액체납자로부터 올 들어 거둔 체납세금이 총 3938억원에 달한다며 이들의 재산 숨기기 수법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일부 언론에서 1000억원 상당의 국내 법인 주식을 해외 법인 명의로 숨겨놓고 체납된 세금 163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인물로 김 전 회장을 직접 거명했다.
김 회장이 억울해 하는 사연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999년 7월 그룹이 자금난에 몰리자 회사를 살리기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개인 재산에 대한 담보 및 처분권을 채권단에 위임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갖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9.93%) 등 옛 대우 관련 자산이 이때 넘어간 것이다.
이후 채권단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이 자산을 일부 경매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고 소유 주식의 배당금이 나오면서 종합소득세도 붙었다. 세금에 체납 가산금까지 합쳐 총 163억원으로 불어나 김 전 회장 앞으로 고지됐다. 자산의 소유 및 처분권은 채권단이 갖고 있지만 명의는 김 전 회장 앞으로 돼 있어서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인 장병주 대우세계경영연구회 회장(전 (주)대우 사장)은 “이미 개인재산 담보권 및 처분권을 넘겼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배당금을 한 푼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소득내용을 통지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김 전 회장 앞으로 부과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출연한 주식의 배당금은 캠코 등 채권단이 챙기고 세금만 김 전 회장이 내는 게 말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2008년엔 국세청이 세금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리자 김 전 회장은 대우정보시스템 지분 등 차명으로 보유하던 자산(약 1000억원 규모)까지 국가에 헌납했다. 이후 국세청과 법무부는 출금 조치를 해제하고 캠코가 보유한 김 전 회장의 자산을 처분하면 체납세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장 회장은 “결국 국세청이 밝힌 1000억원 상당의 국내 법인 주식은 이미 캠코 등 채권단 소유이고 그 지분을 매각하면 김 전 회장의 체납세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다”며 “국세청이 왜 김 전 회장을 자꾸 탈세범 취급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인의 세금 납부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징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오랜 조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한 개인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주로 머무르고 있다. 지난 3월엔 대우 창립 45주년 기념행사와 옛 대우맨들의 회고록 ‘대우는 왜?’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했다가 곧바로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장창민/임원기 기자 cmjang@hankyung.com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76·사진)이 ‘탈세범’으로까지 몰리는 데 대해 옛 대우맨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 문제로 인해 식사까지 거를 정도로 분을 삭이지 못해 건강마저 악화됐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속을 끓이는 이유는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체납세금 관련 내용 때문이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전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고액체납자로부터 올 들어 거둔 체납세금이 총 3938억원에 달한다며 이들의 재산 숨기기 수법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일부 언론에서 1000억원 상당의 국내 법인 주식을 해외 법인 명의로 숨겨놓고 체납된 세금 163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인물로 김 전 회장을 직접 거명했다.
김 회장이 억울해 하는 사연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999년 7월 그룹이 자금난에 몰리자 회사를 살리기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개인 재산에 대한 담보 및 처분권을 채권단에 위임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갖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9.93%) 등 옛 대우 관련 자산이 이때 넘어간 것이다.
이후 채권단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이 자산을 일부 경매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고 소유 주식의 배당금이 나오면서 종합소득세도 붙었다. 세금에 체납 가산금까지 합쳐 총 163억원으로 불어나 김 전 회장 앞으로 고지됐다. 자산의 소유 및 처분권은 채권단이 갖고 있지만 명의는 김 전 회장 앞으로 돼 있어서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인 장병주 대우세계경영연구회 회장(전 (주)대우 사장)은 “이미 개인재산 담보권 및 처분권을 넘겼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배당금을 한 푼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소득내용을 통지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김 전 회장 앞으로 부과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출연한 주식의 배당금은 캠코 등 채권단이 챙기고 세금만 김 전 회장이 내는 게 말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2008년엔 국세청이 세금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리자 김 전 회장은 대우정보시스템 지분 등 차명으로 보유하던 자산(약 1000억원 규모)까지 국가에 헌납했다. 이후 국세청과 법무부는 출금 조치를 해제하고 캠코가 보유한 김 전 회장의 자산을 처분하면 체납세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장 회장은 “결국 국세청이 밝힌 1000억원 상당의 국내 법인 주식은 이미 캠코 등 채권단 소유이고 그 지분을 매각하면 김 전 회장의 체납세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다”며 “국세청이 왜 김 전 회장을 자꾸 탈세범 취급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인의 세금 납부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징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오랜 조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한 개인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주로 머무르고 있다. 지난 3월엔 대우 창립 45주년 기념행사와 옛 대우맨들의 회고록 ‘대우는 왜?’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했다가 곧바로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장창민/임원기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