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은 장·차관실을 방문할때 상의재킷을 입지 않아도 된다. 출퇴근시와 의전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방이나 셔츠 차림으로 근무해도 된다.

▶본지 5월17일자 A1면 참조

행안부 운영지원과는 여름철 절전을 위해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복장 간소화 통보’를 부처내 각 실국과 산하기관에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 복무담당관실이 지난달 30일 ‘공무원 복장관련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 2009년 만들어진 ‘공무원 복장관련 지침’은 매년 4~5월 행안부에 의해 각 부처에 내려진다. 각 부처의 실정에 맞게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을 자율적이고 신축적으로 실시하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의 예시로는 상의의 경우 △노타이 정장 △콤비 △니트 △남방 △칼라셔츠, 하의의 경우 △정장바지 △면바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행안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공무원 복장 관련 지침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부 드레스 코드(dress code)권장사항을 알려준 것”이라며 “여름철 관행적으로 실내에선 셔츠 차림으로 근무하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복무담당관실 관계자도 “행안부 공무원 복장간소화통보는 부처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어서 부처에 따라 통보가 없을 수도 있고, 내용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