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은 18일 이 모씨가 약속어음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인 5억8500만원을 지급하고, 독촉절차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아이디엔은 "지급명령 청구된 약속어음에 대해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아 즉시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신현정 기자 hj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