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준 기상청장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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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레이더장비 입찰 비리"
기상청 "조달청 거쳐 문제없다"
기상청 "조달청 거쳐 문제없다"
조석준 기상청장(사진)이 항공안전 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레이더 장비의 일종인 라이다(LIDAR)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상정보제공업체인 케이웨더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변경하고, 입찰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조 청장과 박광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케이웨더 대표 김모씨(42)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케이웨더 사무실, 김 대표의 자택 등 6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상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조 청장의 금융 계좌 거래자료도 요청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청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기상청의 장비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지난해 8월 조달청을 통해 김포와 제주공항에 설치할 2대의 라이다 구입공고를 냈고 지난해 12월 케이웨더를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라이다는 적외선을 이용해 ‘순간돌풍’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제시설에 경고해주는 역할을 한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해 1월 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국내 처음으로 라이다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기상청 산업기상정책과가 구입공고를 내기 전인 지난해 6월 라이다 납품 기준 중 측정 거리를 기존 15㎞에서 10㎞로 변경한 것이었다. 당시 케이웨더와 경쟁관계에서 입찰을 준비해온 웨더링크가 들고 나온 록히드마틴사 ‘윈드트레이서’의 관측사거리는 15㎞였다. 반면 케이웨더 측이 제안한 레오스피어사 ‘윈드큐브200에스’는 사거리가 10㎞다. 때문에 경쟁에서 탈락한 웨더링크는 선정 기준이 케이웨더에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입찰에서 탈락한 웨더링크가 주장한 내용으로 모두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된 바 있다”며 “납품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없었고, 조달청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친 결과”라고 해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레이더 장비의 일종인 라이다(LIDAR)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상정보제공업체인 케이웨더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변경하고, 입찰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조 청장과 박광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케이웨더 대표 김모씨(42)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케이웨더 사무실, 김 대표의 자택 등 6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상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조 청장의 금융 계좌 거래자료도 요청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청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기상청의 장비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지난해 8월 조달청을 통해 김포와 제주공항에 설치할 2대의 라이다 구입공고를 냈고 지난해 12월 케이웨더를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라이다는 적외선을 이용해 ‘순간돌풍’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제시설에 경고해주는 역할을 한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해 1월 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국내 처음으로 라이다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기상청 산업기상정책과가 구입공고를 내기 전인 지난해 6월 라이다 납품 기준 중 측정 거리를 기존 15㎞에서 10㎞로 변경한 것이었다. 당시 케이웨더와 경쟁관계에서 입찰을 준비해온 웨더링크가 들고 나온 록히드마틴사 ‘윈드트레이서’의 관측사거리는 15㎞였다. 반면 케이웨더 측이 제안한 레오스피어사 ‘윈드큐브200에스’는 사거리가 10㎞다. 때문에 경쟁에서 탈락한 웨더링크는 선정 기준이 케이웨더에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입찰에서 탈락한 웨더링크가 주장한 내용으로 모두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된 바 있다”며 “납품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없었고, 조달청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친 결과”라고 해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