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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돗개 둔기로 때려죽인 50대 남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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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부산진경찰서가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죽인 이 모(55)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4일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송 모(75)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묶여 있는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진돗개를 끔찍하게 죽이고, 관련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사건 발생 당시 동물보호법(최고 벌금 500만원)보다는 처벌규정이 엄격한 특수수거침입 및 손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사건 당일 부산 초읍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을 향해 짖는 진돗개를 둔기로 무참히 때려죽이는 CCTV 영상이 지난 10일 공개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생방송 중 女리포터, 치마 들추고 뭐하나` 방송사고 영상 눈길 ㆍ학생 대신 차에 친 女교사, 의식 회복…감사 물결 생생영상 ㆍ[TV] 세계속 화제-英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 행사 ㆍ김완선 파격의상, 가슴부분 모자이크…원래 어떻길래? ㆍ손담비 요가 후 민낯 공개, 삐죽 내민 입술이 매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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