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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비자 초청장 있어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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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요건 일방적으로 변경…1인당 비용 4000원 이상 더 들어
    중국 가기가 까다로워졌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난 14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들이 관광비자를 받으려면 중국 정부가 공인한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면서다.

    15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을 방문하는 개인과 단체가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초청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요 여행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중국 비자 대행업체는 비자신청서와 중국 현지 기관으로 보내는 초청장 발급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중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초청장은 개인·단체를 막론하고 한국의 관광공사에 해당하는 중국 각 성 여유국과 중국국제여행사, 중국여행사, 생산건설별단 여행국 등 중국 정부가 공인한 37개 기관이 발급한다. 이들 기관에서 초청장을 발급받기 어려울 경우 중국 현지 회사나 학교, 개인이 발급한 초청장을 첨부해야 한다.

    개인은 초청장 없이 비행기 이티켓(E-Ticket)이나 호텔 바우처, 여행 일정표 등을 제출해도 되지만 비자 발급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여행사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 대리는 “중국 측의 방침 변경에 따라 대행사를 통한 비자발급 시간이 반나절가량 늘어났고, 수수료도 단체비자의 경우 2만1000원에서 4000~5000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비자발급 수수료는 여행사와 대행사에 따라 달라 개인비자의 경우 1만원까지 더 들기도 한다는 설명. 중국 비자는 개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나투어는 중국대사관의 공지 기간이 짧았던 만큼 이달 말까지는 비자수수료를 기존대로 받고 내달부터 추가 비용을 받기로 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은 전체 해외여행 수요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인데 이처럼 비자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외교채널을 통한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돼 외교 결례 논란도 제기됐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은 단체관광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며 “15일 주한 중국 총영사에게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발급 제도를 변경한 데 대해 항의했다”고 말했다.

    서화동/조수영 기자 fire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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