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촉진에 나섭니다. 시는 오늘(15일) `제 8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 내용을 비롯해 주요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은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할 경우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레고 월드타워 신기록 31.90m 경신, 세계 45개 도시서 韓 1위 ㆍ미국 호수 괴물, 정체는 민물 상어? “올 여름 탐사대 출동” ㆍ`사랑에 빠진 꼬마신사 vs 받아줄 수 없는 꼬마숙녀` 영상 눈길 ㆍ곽현화 망사 비키니, 광채 나는 속살 그대로 노출 ‘파격 그 자체’ ㆍ나이 다른 스타들, 왜 같은 졸업사진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