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나들이 철이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은 휴일이 많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있어 가족 단위로 휴가를 떠나거나 외식을 하는 경우가 잦다. 음식점을 이용하다 보면 본인 실수나 종업원의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50대 가장인 김모씨는 오랜만에 식구들과 외식을 하던 중 종업원의 실수로 고기 불판의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 식당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식당에서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시설의 소유·사용·관리 중 시설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만약 음식점 바닥이 물에 젖어 손님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을 때도 음식점이 가입한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인 이모씨는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2차 장소로 자리를 옮기던 중 갑작스런 구토와 복통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음날 확인해 보니 회식에 참석한 사람 모두 같은 증상을 겪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할까. 회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고 동시에 같은 증상을 보였으며 음식점에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한 음식물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회식에 참석한 일행 중 본인만 증세가 있었다면 음식물로 인한 증상의 인과관계를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물에 섞인 돌이나 기타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파절된 경우에도 음식점이 가입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으로부터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의 식사 습관이나 버릇 등 실수로 이가 부러졌다면 보상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