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새벽 2시 45분 112 신고전화로 다급한 목소리가 접수됐다.



강도가 들었다는 것.

의정부경찰서는 초비상사태로 인식하고 경찰 50여명을 긴급 투입했다.

신고자는 두려움에 떨면서 "마스크를 쓴 남자 2명이다. 이쪽으로 갔다"며 현장에서 용의자 도주방향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 50여명은 2시간 가량 수색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타 신고건 25건에 대해 출동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CCTV등의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허위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 137조)로 불구속 입건됐고 민사소송까지 검토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신고자에서 피의자로 유치장 신세를 지게된 30대 남성.

도대체 그는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걸까.

경찰 조사결과 2년전부터 사업실패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그는 수원여성살해사건을 계기로 경찰관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싶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이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진술하려 했지만 경찰관의 끈질긴 수사에 쇠고랑을 차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런 허위신고 대부분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지만, 지난 4일 경기도 안양만안 경찰서는 1,382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의정부경찰서 원지영 경관은 경찰청 공식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허위신고에 경찰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는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란걸 국민들이 인식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