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등 국내 20여개 대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징수한 부분에 법인세를 추징하자 기업들이 억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나치게 수수료를 싸게 받아 결과적으로 국내에 세금을 덜 냈다는 게 국세청의 주장이지만 기업들로서는 억울하다는 것이다. 같은 기업 그룹 내 이전가격에 대한 오래된 분쟁의 한 단면이다.

기업들은 국세청이 갑자기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가격산정 모형을 들이대며 2006년도 법인세를 이제 와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기업마다 브랜드가치 등이 모두 다른데 국세청의 수수료 기준은 이 같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전가격 과세 문제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늘 논란이 많았다.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과세와 관련, 확립된 해외사례도 많지 않다. 이번 사례도 그런 점에서 보통의 탈루 혹은 탈세 사건과 동일한 선상에서 논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문제가 된 대기업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다보니 본사의 지급보증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보증 수수료 문제는 더구나 해석의 여지도 크다.

국세청이 매긴 세금액 자체는 나름의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하겠지만 전례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매기고 보자는 식은 곤란하다. 2006년도 법인세 추징분은 몇백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연도 세금까지 합치면 수천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결코 매끄러운 징세 행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국내 본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과거엔 명확한 과세기준조차 없었다. 지난해 들어서야 기준이 확정된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과거 발생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나 조정기간을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전가격을 낮게 책정한 것도 오로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것들이었다. 징세행정이 이렇게 일방적이면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