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이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제조사를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 9개 업체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4500만원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GS홈쇼핑과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INT, AK몰, NS쇼핑 등이다.

이들 업체는 가구 제조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가구상표업체 이노센트가구, 레이디TDF, 파로마TDF 등을 제조사로 허위 표시했다. 가구상표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고, 수수료를 받았다. 협력업체가 가구상표업체에 지급한 상표사용 수수료는 소비자 판매가의 7%나 월 정액 990만원 등 업체마다 달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9개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초기화면에 4~5일간 게시토록 했다.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가구상품에 관행적으로 만연돼 있는 허위·과장 정보 표시행위가 근절되고, 인터넷쇼핑몰 업체가 보다 정확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