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비는 건보료 무풍지대?
공무원 복지비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반발로 6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맞춤형복지비(복지포인트)를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왔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다른 부처의 반발로 합의가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민간기업의 경우 비슷한 복지비에 이미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무원 맞춤형복지비는 건강 여가 가족친화 자기계발 등의 명목으로 근속연수와 자녀수, 소속기관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2010년 기준 총액은 7550억원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맞춤형복지비는 중앙부처가 58만원, 지방행정기관이 113만3000원 정도다.

건보료율이 5.8%이고 근로자 부담분은 이 중 절반이어서 연간 100만원의 복지비를 받는 공무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건보료는 2만9000원으로 큰 부담이 아니다.

하지만 재정부와 행안부는 맞춤형복지비가 소득이 아닌 ‘경비’ 성격이 크다는 이유로 건보료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2월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통해 공무원 복지비는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는데도 복지부가 시행령을 바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