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은 울산공장이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주류 제조(용기주입)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음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생산을 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동울산세무서는 통지문에서 무학울산공장은 희석식 소주 용기주입 제조장 면허 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은 반제품(알코올 도수 50% 등)을 반입, 물을 희석해 주류를 제조한 것은 주세법 제9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제30조(면허취소)에 의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알코올 도수 50% 이상의 반제품을 반입하고도 제조방법을 승인받은 알코올 도수 16.9% 및 19.9%의 완성품을 반입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기록한 것 또한 규정 위반으로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동울산세무서는 “면허 지정조건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 및 장부기록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 제조 출고정지 사유에 각각 해당돼 2012년 5월14일자로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무학에 따르면 울산공장의 생산 중단 금액은 209억 원으로 전체 생산액 대비 19.56%에 해당한다. 무학은 그러나 월 평균판매량이 3600만 병이기 때문에 울산공장(월 800만 병)이 생산중단 되더라도 창원1공장에서의 생산량으로 충분히 판매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창원 1공장에서는 월 4000만병을 생산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준공예정인 창원 2공장은 월 3000만병 생산 규모다.
무학은 “이번 취소 처분은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률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울산공장이 정상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건에 대해 계속행위신청을 했다”며 “이후 실사를 통해 생산계속행위 유예기한이 결정되고 관련내용 확정시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