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그룹은 ‘무료 스케일링’과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면서 유명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그룹이 과잉진료, 허술한 시술 등으로 비용을 보전한다고 주장해왔다. 유디치과의 재료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지적하고, 유디치과그룹의 경영 형태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따지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치과의사협회측의 이 같은 행동은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영업 방해에 해당되는 데다 방식도 극단적이어서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디치과의 경영 방식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섣불리 유디치과 측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