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한식점을 개업한 최이문 씨는 작년 한 해 동안 장사가 생각한 만큼 되지 않아 적자를 봤다. 적자가 나면 당연히 세금을 낼 게 없는데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적자 사실을 증명해야 종합소득세 공제

매년 5월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달이다.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매출액이 적은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사업을 하다보면 인건비, 재료비, 월세, 전기 및 수도요금, 통신비, 은행 대출이자 등으로 비용이 매출액을 넘어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적자사실을 사업자 본인만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관할 세무서에 알리지 않으면 이를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의 장부를 첨부해 종합소득세신고서에 내용을 기재, 제출해야만 한다. 이 적자(결손금)는 향후 10년 이내 기간 동안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및 가족의 주택구입비, 자녀 유학비, 여행경비 등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경비로 적자가 발생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적자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관련 증빙 등을 준비해야 한다. 최씨의 경우 음식점업을 하면서 적자가 발생했다면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고 장부를 기장하고 적자가 났다는 내용을 기재한 종합소득세신고서를 관련 장부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사업을 하는 과정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입금증, 세무서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 등 많은 서류가 발생한다. 증빙 서류는 사업자 자신이 잘 챙겨놓아야만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관련 증빙이 있다면 인건비, 임차료, 재화 매입비용 등에 대해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거래 때마다 증빙을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증빙을 제때 챙기지 못하면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준조세 부담도 늘게 된다.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비치 보관해야 한다. 특히 전년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에 한해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때 접수증을 반드시 받아놓는 것이 좋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기우편영수증을 잘 챙겨놓아야 한다.

이용연 <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