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접속을 제한했던 KT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4일 제25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위반 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T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로 인해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발생한다며 지난 2월10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30분까지 약 5일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방통위는 KT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삼성 스마트TV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없이 접속을 제한한 것은 KT의 이용약관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용자 차별로 보고 위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KT가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에 해제했고 사과 광고 및 이용자 피해 보상조치를 시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다수의 새로운 기기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행 법령의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한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가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한데 따른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 삼성전자 측에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