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저층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등 주택건물을 신축할 때 층수제한이 완화됩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2일 237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땅의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지정된 곳의 층수제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파트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시행됩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경매 나온 뭉크의 명화 `절규` 낙찰가는? `생생영상` ㆍ`실존 덤앤더머?` 호주 만취남들, 펭귄 훔쳐 벌금형 생생영상 ㆍ태평양 건너 캐나다 간 日오토바이 발견 생생영상 ㆍ나르샤 착시드레스에 옆에 있던 손호영 `경직` ㆍ강예빈 과거사진, 선명한 11자 복근 자랑 "울면서 살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