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지난해 금융소득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거래 고객 뿐만 아니라 신규 거래하는 고객도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www.truefriend.com) 또는 고객센터(전화 1544-5000·1588-0012)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은 세무법인과 업무 제휴를 통해 상속·증여·부동산 등 세무와 관련된 무료 상담 및 세미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