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일 풍림산업에 대해 발행 만기어음의 최종부도 사실과 관련,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풍림산업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친 뒤 18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